개인사업자에 대한 업무용자동차 전용보험 가입의무 신설 1. 대상자 1) 성실신고확인대상자 : 직전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대상자로 해당과세기간에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는 사업자 2) 전문직업종 대상자 :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배제 대상 업종 (변호사, 회계사, 변리사, 세무사업 등), 의료업, 수의사업, 약국업 등 2.

대상차량 보유 업무용승용차 중 1대를 제외한 나머지 차량 3. 적용특약 사업자, 직원 등 업무상 관련자가 운전한 경우만 보험 보장. * 업무상관련자?

사업자, 직원, 계약에 따른 업무상 운전자, 운전자 채용에 지원한 면접응시자 4. 미가입시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의 50%만 필요경비 인정 * 기간별 필요경비 인정액 비율 미가입기간 : 50%, 가입기간 : 100% 5.

업무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 간주 임차승용차의 조건 (전용보험가입 간주 임차차량) 차량대여업자(리스 제외)로부터 임차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차량 1) 계약기간 30일 이내 2) 업무상 관련자만 운전할 ...